수소 관련 기업・유관단체 ‘수소경제 및 수소안전관리 법률’ 제정 환영
수소 관련 기업・유관단체 ‘수소경제 및 수소안전관리 법률’ 제정 환영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10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오융합얼라이언스및 수소산업협회, 가스공사, 현대차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성명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한국수소산업협회,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는 지난 9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수소 관련 기업과 유관단체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각 기관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수소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전 세계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의 노력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경직된 대한민국 제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신성장 동력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수소법 제정을 환영하며

전 세계는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중이다. 2016년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발표되었고, 197개국이 신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했다.

각 국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기존 산업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저장 및 전달매체로 사용될 수 있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나라가 수소분야 기술선도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국회에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의 제정은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선언이다. 수소 관련기업과 유관단체를 대표하여 법률 제정을 환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