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한다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한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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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참여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월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전·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환경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 850여 개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이다.

특별감시·단속은 설 연휴 앞뒤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먼저, 1단계(1월14일~23일)는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3만2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를 비롯해 대형공사장·화력발전소 등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2단계(1월24일~27일)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배출업소,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며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3단계(1월28일∼31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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