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됐다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됐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13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정애 국회 의원 대표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국회 대안 통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위원회 대안)했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약 74%(17건)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 '녹색제품구매법'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제품인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포함토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