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본지는 2019년 9월 23일자 <규제 임시허가 1호' , 中企 결국 문닫았다>에 관한 산업부의 해명자료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는 "2015년 10월 ㈜그린스케일이 받은 임시허가는 전자저울 형식승인, KC인증, 블루투스 통신 테스트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허가였으므로 이와 같은 임시허가만으로 시장진입 및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전자저울 형식승인은 임시허가의 필요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임시허가 만료일 2017년 10월 11일까지 ㈜그린스케일은 본허가 조치를 받지 못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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