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비타상성조사, 과기정통부로 '이관' 바람직"
"연구개발 예비타상성조사, 과기정통부로 '이관' 바람직"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1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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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중복성 해소 및 중립성·독립성 보장돼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을 비롯해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등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 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의미한다. 현재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해 실시되며, 이를 위한 사전 검토 절차인 기술성 평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도록 해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있지만, 위탁 방식이라는 한계로 인해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고, 기술성 평가 제도와의 중복성이 커졌으며,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체계도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제도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통합되면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계가 있어 왔으며, 정부의 몇 차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적 타당성 위주로 이루어질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의 복원 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복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전 검토 절차로서 기술성 평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술성 평가와 더불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제도 간 중복성 문제가 부각됐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2020년부터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존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더불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 기관들의 전문적 역량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사업 소관 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고, 사무의 이관 시 기술성 평가 제도와 통합하는 등 중복성 문제의 해소, 그리고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이 핵심인 건설공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등 전체 예비타당성조사의 틀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발전할 수 있도록, 사무를 위탁해 평가·권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기술성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현재는 기술성 평가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 제도 간 중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통합하는 등 대폭적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독립시켜 조사와 평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 선수와 심판 역할을 겸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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