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된 배출 저감조치 시행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된 배출 저감조치 시행 중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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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국회 계류… 한·중 협력도 강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최초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실시 중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12월 한 달간 사업장, 발전소, 항만·해운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국내 배출 감축량, 국외 유입 및 기상여건까지 종합 반영한 수치모델링을 실시,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도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석탄발전, 사업장 및 항만·해운 감축 조치'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 최적화 조치를 실시 중이며, 항만·해운분야에서도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운영 및 외항선박 저유황유 사용 조기 전환을 시행했다.

또한 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도 병행, 사업장 배출감축을 적극 유도했다.

'공공 차량 2부제 및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국가·공공기관(약 1만 개, 차량 60만 대)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입법 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23일 처음 발의돼 해당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난해 12월16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 인천 및 경기는 이미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한·중 협력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부터 한·중 간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예보 정확도의 개선 등이 기대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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