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보조금,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바뀐다
전기·수소차 보조금,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바뀐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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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기준 최대 '전기차 1820만원, 수소차 4250만원' 지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에 대한 보조금 체계를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둘째,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 또한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셋째,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넷째,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이와 함께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도 1조1500만원으로 전년 6800억원 대비 68.5% 증가했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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