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중유, 선박용 연료 사용 가능하다’
‘바이오중유, 선박용 연료 사용 가능하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2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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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제한하지 않아
지난 2014년부터는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영업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JC케미칼 공장
지난 2014년부터는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영업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JC케미칼 공장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바이오중유를 선박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친환경 선박 연료, 기술 최고인데 규제에 발목’제하의 일부 지적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일부에서는 “정부가 바이오중유를 발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선박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 관련 산업의 성장에 장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바이오중유는 발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선박용 연료로 사용 가능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박용 연료로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이나 바이오중유 등 석유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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