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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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핵심전략기술・특화선도기업 선정 등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이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2월 31일 공포돼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시행령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의 대상․범위․기능․방식․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개편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으로 전환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상은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범위는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 + 장비’로 확대했다. 중점지원 분야도 신설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했다.

협력모델은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테스트 베드와 관련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 규정함

추진체계는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운영을 규정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회계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1일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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