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정규직 전환, 다양한 이해관계자 충분한 협의 필요"
가스공사, "정규직 전환, 다양한 이해관계자 충분한 협의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29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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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근간, 공사 규정과 조화 이루는 방식 바람직"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일부 매체의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관련 보도와 관련, 가스공사측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전환방식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공사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8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가스공사는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에 근거한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가스공사는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며, 정부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해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가스공사는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 파견·소방 직종은 직접고용으로, 나머지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시행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방식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사 및 전문가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면서 "가스공사는 2017년 11월 이후 비정규지부·공사·공사노조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집중협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단별 이견으로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향후에도 정규직 전환문제의 해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대화를 통해 도출돼야 한다"면서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공사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비정규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공사는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고용 된다면 공사의 사내 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년의 변경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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