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신상봉 / 가스기술공사 지하매설물안전관리 연구소장
[인터뷰]신상봉 / 가스기술공사 지하매설물안전관리 연구소장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30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대 지하매설물 유관기관 소통…성공적 융합의 롤 모델 제시”
“배관 관리 경험・노하우…대안책 마련 안전관리 통합 솔루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연구소를 기반으로 8대 지하매설물 관련 유관 기관, 연구소 및 산업체 등 산·학·연·관의 소통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성공적인 융합의 롤 모델을 제시하겠다”

지난 29일 개소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지하매설물안전관리 연구소 신상봉 소장은 이같이 밝히며 “지금까지의 각종 지하매설물 재난안전사고는 대책이 없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면서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 소장은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미 다양한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현황파악과 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관리법’에 지하매설물 8종을 추가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후 인프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소장은 이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와 연관된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평균 60.8% 수준”이라며 “평균 기술격차는 5.2년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복잡한 도심지의 지하매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선제적·예방적 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신 소장의 의견이다.

신 소장은 “현재는 배관 내 어떤 유체가 흐르고 있냐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방법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없다”면서 “우리 공사는 배관 관리를 가장 깔끔하게 잘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수도는 못하더라도 산업단지 내 굵직한 배관 파이프라인을 우리 경험과 노하우로 현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책을 마련하는 안전관리 통합 솔루션은 물론 설계도 개선해 전파시키고 싶은 의욕이 있다는 신상봉 소장.

신 소장은 “연구소를 통해 가스기술공사는 협업의 파트너로서 우리의 담을 낮추고자 한다”면서 “지금까지 상당히 높은 담을 쌓고 살았지만 이제는 물리적인 담은 물론 정신적인 마음의 담을 낮추고 다른 기관들과 협업해 상생하는 가스기술공사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런 면에서 8대 지하매설물관련 유관기관, 연구소 및 산업체 등과 소통하며 산학연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성공적인 융합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신 소장은 강조했다.

신 연구소장은 현재 지하매설 가스배관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선 “현재 국내 고압 천연가스 배관망은 4900Km 이상”이라며 “매설된 가스배관의 수명에 대해서는 철저한 유지관리와 주기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배관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제3자 타공사에 의해 크고 작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게 신소장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가스기술공사에서는 손상 발생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하루 왕복 2회 직접순찰을 연중무휴로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타공사 관리를 위해 타공사 모니터링 시스템과 원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소장은 또한 “금년부터는 스마트 관로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가스공급상태에서 배관 내 센서가 부착된 피그를 주행시켜 안전성을 검사하는 ILI(In-Line-Inspection)과 피깅 불가능 구간에 대해서는 외부부식 직접평가기법(EDCA)을 통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고압가스배관에 적용되는 안전 및 건전성관리 기술들은 해외 선진가스회사들과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므로, 타 에너지설비에 비해서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와 관련해선 “과거에는 지하공간개발과 안전관리등에 통합된 지하정보법령이 미비했다”고 신 소장은 설명했다.

특히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정보에 대한 개별 법령이 존재하고, 지하매설물의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현재는 통합된‘지하안전법’에 따라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돼 2018년부터 전면 시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신 소장은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18년 기준 8대 특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7개시 등 15개 시에 구축 완료됐다”며 “향후 77개 지자체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시행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지하매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함에 따라 현장에선 제도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게 신 소장의 지적이다. 

신 소장은 “이에 따라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 있는 기 구축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굴착을 통한 검증 확인이 필요하다”며 “일부 불탐측 구간에 대해서는 탐지장비의 고도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