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150억2100만원 투입 5만7252가구 개선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150억2100만원 투입 5만7252가구 개선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0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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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20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50억2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5만7252가구의 시설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호스로 설치된 서민층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월 6일부터 20일까지 사업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LPG호스로 설치된 서민층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서민층 5만7252가구로 사업예산은 정부 120억6700만원, 지방 29억 5400만원 등 총 150억21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추진방향은 공모방식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별 가스시설개선이 진행되며, 사업주관은 지자체, 사업자선정 및 검수 등 사업추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맡게 된다.

사업 추진일정은 1~2월 개선대상 선정, 2월 사업공고, 3월 사업자선정 및계약체결, 3~9월 시설개선 및 검수, 10~12월 사업평가 및 정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업체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관할 소재업체. 다만,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3호)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청을 제한한다. 단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우편은 2월 20일 마감일 16:00 도착분에 한함)등이다. 신청지역은 1개 시·군·구로 한정한다.

구비서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증빙서류 포함), 접수장소는 신청자 소재 지역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등이다.

사업자 선정은 공모 및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되며, 시․군․구별 개선대상 가구수에 따라 선정 사업자수를 조정한다.

평가위원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지자체공무원, 사업시행부서 담당부장, LP가스사업자단체 및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인 이상 구성되며, 신청한 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의 조기완료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선정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1억원 이하로 한정하되, 개선대상 가구가 많은 시․군․구는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업 문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1544-450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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