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검사 내실화 등 의결
원안위,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검사 내실화 등 의결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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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4호기 설계 안전성 향상 위한 개선사항 반영 등 심의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31일 제1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기타사항을 보고 받았다.

먼저, 심의·의결 제1호 안건과 관련 원안위는 신고리 3·4호기의 설계 안전성 향상을 위해 2건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운영 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첫번째는 신고리 3·4호기 공통유형고장 사고해석 관련 다양성보호계통(DPS) 설계변경 건이고, 두번째는 신고리 3·4호기 1차측 계측기 이설 관련 설계변경 건이다.

심의·의결 제2호 안건에서 원안위는 정기검사를 연속해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현장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방사선이용기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심의・의결 제3호에서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에 포함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수렴과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마지막으로 심의·의결 제4호와 관련 원안위는 중·저준위 방폐물의 발생·인수·처분 과정에서 방폐물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방폐물 특성규명 기준 구체화 및 점검절차 도입 ▲방폐물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 의무 명확화 ▲처분검사 내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외부(정문 앞 등)에서 인공방사성핵종(세슘137, 세슘134, 코발트 60 등)이 방출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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