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과 공동주택 설비 대상… 세대 당 40만원 한도 지원
2020년 동북권·2021년 서남권 시범지원 후 2022년부터 전체 권역
2020년 동북권·2021년 서남권 시범지원 후 2022년부터 전체 권역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서울에너지공사가 올해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설비 시설) 개체에 8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용자 설비 개체사업으로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지역난방에 대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서울시 에너지효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20년 동북권, 2021년 서남권에서 각각 시범 지원을 수행한 후 2022년부터는 전체 권역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수급계약 체결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지원범위는 사용자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설비 시설)개체공사비 중 세대당 4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열수급계약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난방배관 또는 기계실 설비개선사업 의결 단지 ▲설비개선 공사계획서 제출을 만족하는 단지다.
지원접수는 4월2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support@i-se.co.kr)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후 서울에너지공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지원대상이 최종 선정되고 선정된 단지는 10월까지 개체공사 준공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사는 서울시의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해 지원금액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집단에너지 공급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도 서울시와 함께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