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됐다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됐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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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추진방향 제시… 초미세먼지 등 기준 강화 및 지원 병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또한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실내오염물질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 실내공기질 관리 부문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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