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미 에너지수입 약속 지킬 수 있나”
“중국, 대미 에너지수입 약속 지킬 수 있나”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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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따라 2021년까지 524억불 미국산 원유 등 추가 수입해야
미국산 에너지 제품 대한 관세 철회되지 않으면 수입 증액 약속 지키기 어려워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로 중국의 대미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이 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류허 부총리가 지난 1월 15일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에너지 수입 목표 달성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24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원유와 LNG 등의 에너지를 추가 수입해야 한다.

하지만 우드 매킨지의 한 전문가는 미국산 에너지 제품에 대해 중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수입 증액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은 미국산 원유에 대해 2019년 9월부터 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프로판에 대해 2018년 8월 2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LNG의 경우 2018년 9월 10%에서 2019년 6월 25%로 관세를 인상했으며 메탄올과 모노에틸렌글리콜에 대해 2019년 6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산 원유, 프로판, LNG, 메탄올 및 모노에틸렌글리콜에 대한 기존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고 향후 2단계 합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은 차량용 에탄올 혼합비율 의무화 방안을 유예했으며 미국산 에탄올에 대해 7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미국산 에탄올 수입 확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중국 정부는 국내 곡물 재고 감소와 바이오연료 생산 능력 한계를 이유로 2020년부터 차량용 에탄올 혼합비율 10%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예했다.

농수산물 부문에 포함된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중국은 2018년 6월부터 미국산 에탄올에 대해 7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관세가 낮아지지 않는 한 중국의 미국산 에탄올 수입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에너지관련 분석기업인 SIA Energy의 한 전문가는 미국산 원유는 주로 경질유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정제시설은 고유황중질유를 사용해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중 양국이 만약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90일간의 실무급 및

고위급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미・중 무역전쟁의 재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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