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업활력법 적용 ‘신산업 진출’ 첫 승인 사례 탄생
개정 기업활력법 적용 ‘신산업 진출’ 첫 승인 사례 탄생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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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칩 등 5개 기업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등 사업재편계획 승인
산업부, 새로 도입 공동사업재편 보원엠앤피 등 2개기업에 최초 적용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7일 심의한 총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래 첫 번째 사례다.

사업재편 유형별로 나누면 신산업 진출에 5개 기업, 공동사업재편에 2개 기업, 과잉공급 해소에 2개 기업이 해당된다. 신산업 진출분야의 첫 사례로 승인을 받은 ㈜넥스트칩 등 5개 기업은 ‘제2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앞서 열린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이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의 혁신성과 시장성 등을 사전에 검증 받았다.

㈜넥스트칩은 CCTV, 블랙박스용 칩 설계·생산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으로 차량 주행 중 카메라를 통한 물체 인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AI기반 자율주행차량용 영상식별 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유씨티는 에어컨 전자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기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대비 뛰어난 화질, 긴 수명, 에너지소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조 사업에 진출했다.

비케이전자(주)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양자점 기반 암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제조 사업에 진출했다.

루씨엠(주)은 단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기업이었으나,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화에 따른 보급 확대와 관리자 현장 점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IoT기반의 스마트 AED를 제조하고 정상작동 유무 등 AED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진출했다.

㈜뉴코에드윈드는 단순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에서, 배달서비스와 함께 지역 영세자영업자 홍보를 겸할 수 있는 영상광고 송출이 가능한 배달박스 제조 및 IOT를 활용한 영상광고 플랫폼 서비스(이동형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으로 진출했다.

또한 ㈜보원엠앤피와 (유)영원이 제출한 공동사업재편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개정 기업활력법에서 새로 도입한 공동사업재편의 첫 사례도 나왔다.

공동사업재편제도는 공동 사업혁신 시너지를 유도하기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별 승인절차다.

이들 두 기업은 공동사업재편을 통해 ㈜보원엠앤피의 선박블록 제조공정 중 외주 공정이었던 도장 공정을 (유)영원의 협력으로 해결하는 일괄(one-stop)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원가절감·매출액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9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상의 승인기간(최대 5년) 동안 신사업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신축, 설비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의 고용을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용범위가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승인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수요도 예전보다 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첨단메모리반도체 등 50개 기술을 더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되면, 기업활력법의 신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이 기존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늘어나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기업활력법이 과감한 신산업 진출 성공과 주력산업 활력제고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6년 8월 처음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 세제, 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118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며, 유형별로는 신산업 진출 기업이 5개, 공동사업재편유형 기업이 2개,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1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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