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송배전망 탁송요금 발전사 부담 검토… 태양광사업자 ‘반발’
일본, 송배전망 탁송요금 발전사 부담 검토… 태양광사업자 ‘반발’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11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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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측 기본요금’ 제도 2023년 도입 검토… 태양광사업자 “거액 비용 부담 발생”
“최대출력 기준 기본요금 부과… FIT 제도 아래서는 재생에너지사업자 불리” 주장
경제산업성, 추가 보완 조치 고려… ‘이윤배려기간’에 인가 받은 발전설비는 제외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송배전망 운영・유지비용을 발전사에게 분담하는 것을 검토하자 태양광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탁송요금 일부를 발전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발전측 기본요금’ 제도를 2023년에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분산형 발전설비의 계통연계 수요 증가 및 송배전망의 개・보수 등으로 송배전망 운영・유지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탁송요금을 소매전기사업자가 100% 부담하고 있는데 향후 기존 송배전망이 낙후돼 운영・유지비용이 증가하면 최종수용가의 전기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탁송요금의 일부를 발전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발전측 기본요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발전측 기본요금(안)에 대해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거액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발전측 기본요금(안)은 발전원 종류에 상관없이 발전설비의 최대 출력을 기준으로 발전사업자에게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고정가격에 매입하는 FIT 제도에 기초해 건설됐는데 현행 FIT 제도를 유지하면서 발전측 기본요금이 부과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이익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발전설비 최대출력이 10MW일 경우 발전측 기본요금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와 석탄화력발전설비 모두 동등한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의 설비이용률은 약 13%인데에 반해 석탄화력은 73%라는 주장이다.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발전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는 설비이용률이 낮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추가 보완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FIT 가격을 높게 설정했던 ‘이윤배려기간(2012년 7월∼2015년 6월)’ 내 인가를 받은 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보완 조치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윤배려기간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55.49GW로 경제산업성이 제시하는 연간 발전측 기본요금(1800엔/kW)을 적용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1조엔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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