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의료·공항/감시·방역 업무 수행 기관 한정적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 부문에 한해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일시 중단했다”
환경부는 11일 경향신문 “지자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일시 중단”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부 지자체는 기관장 판단하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 상황이며, 환경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는 상충되지만 감염증 확산 우려로 해제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업무와 같이 노출빈도가 높은 기관에 한해서 차량 2부제 일시 중단을 지난 3일, 5일 요청했다.
이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며, 시행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적으로 일시 중단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현 사태를 예의주시하여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참여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예외 확대·해제 등 추가 조치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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