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원안위, 고리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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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3호기의 임계를  11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초음파 측정 정확도를 개선하여 격납건물의 내부철판(CLP)을 확인했다. CLP(Containment Liner Plate)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 철판이다. 


아울러, 고리3호기는 4호기와 달리 격납건물 대형배관 관통부 하부는 콘크리트 미채움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CLP 13단 원주형보강재 하부 5개소에서 미채움(최대깊이 10.6cm)이 발견돼 보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정비를 수행해 관련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으며,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이물질 6개는 모두 제거했다. 이와 관련 이전부터 잔류한 이물질은 없으며 금번 제25차 정기검사에서 발견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작년 고리4호기에서 발생한 제어봉 비정상 삽입으로 인한 일시적 출력 감소 관련하여, 고리3호기에 대해서도 정밀 점검한 결과 케이블 연결부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 원전 사고‧고장 사례를 반영해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후쿠시마 후속대책은 46개 항목 중 41건은 조치 완료됐고 5건은 이행중이라는 설명이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고 정기검사 합격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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