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된다”
“태양광 인증제품 사용 확대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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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급사업 한정됐던 KS 인증제품 사업용 설비에도 의무 적용
입지별 특성 고려 시공기준 차별화 지상형·건물형·일체형·수상형 구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이 확대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도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나 접속함의 사용 의무화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됐던 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 사용을 앞으로는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함께 저가·저품질 제품의 유통 방지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이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다. 기존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건축물 위주로 마련됐으나 건물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의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입지별 상황을 반영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비가 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 대상을 사업용 설비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 중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사업용(RPS) 설비에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사업용(RPS)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체크리스트)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는 금년도에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사업용(RPS) 설비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태양광 설비 모듈, 인버터, 접속함 사용 기준>

구 분

자가용 설비

(정부보급사업)

사업용(RPS) 설비

현 행

개 정

모 듈

KS 인증제품

의무 사용

KS 인증제품 의무 사용

인버터

의무화 (×)

KS 인증제품

의무화

접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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