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결산(안), 신고리 5·6호기 건설변경허가(안)은 의결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전문위원회 내에 기술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14일, 제1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3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그 중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심의·의결 제1호에서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의·의결 제2호에서는 심도 있는 안전성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 내에 기술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원안위는 심의·의결 제3호에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주제어실 컴퓨터룸 벽체, 공조기실·계측기기실의 설비 위치 등을 일부 변경하는 건설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