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 기준 확정
사업소내 구역폐지 수입 평균화
내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 기준 확정
사업소내 구역폐지 수입 평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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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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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검토중… 수의계약한도 2000만원 평균화 등 변화 전망

공사업계 “부담만 확대돼”·“공정경쟁 취지 살려야” 등 평가 분분


내년부터 한국전력 배전 단가공사는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들고 각 사업소내 구역분할도 없어진다. 또 협력업체로 계약이 체결되면 순번제를 도입, 단가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우려했던 협력업체의 숫자는 기존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공사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며 의견이 분분했던 한국전력의 ‘2004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이 최근 확정됐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배전공사 업무처리기준은 예상했던 대로 상당한 변화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업무처리기준에서는 무엇보다 사업소별 구역분할을 없애고 순번제를 도입한 사항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협력업체로 계약이 체결되면 각 사업소별 계약업체는 공사액 등에 맞춰 균등하게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공사를 많이 하더라도 결국 연말에는 모든 협력업체의 수주액 등이 균등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공사업체들은 업체별 시공능력 등이 균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제도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나 제도가 바뀌는 만큼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협력업체 숫자는 기존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기의 특수성 및 전기공사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또 수의계약의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든 데에는 건설교통부가 지난달부터 관련 지침을 개정, 공공기관 등의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 미만으로 바꿔 시행하고 있어 불가피한 사항이었다.

한국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의 파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예상대로 다소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조만간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한편 적격심사규정 등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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