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대개조계획 후속조치 관계부처 협업 추진 중
산업단지 대개조계획 후속조치 관계부처 협업 추진 중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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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허브산단 키운다더니 감감무소식’ 지적 사실과 달라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단지 대개조계획 후속조치는 산업부, 국토부, 일자리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7일자 매일경제 ‘허브산단 키운다더니 감감무소식’ 기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사에서는 “정부는 작년 11월 허브 산업단지 중심으로 지역주도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과 규제개선을 통해 일자리 5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기재부, 산업부 등 주요부처 협의가 남아있어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일정은 미정이며, 관계부처 협업예산 확보 등 계획대로 올해 5곳의 허브산단 선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후산단 외 산단유형 추가 등 사업범위 확대, 거점·연계 등 계획 수립 범위 등을 위해 노후거점산단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나,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패키지지원을 위해 부처 칸막이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산업단지 대개조계획 발표 이후 산업부, 국토부,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추진방향 및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해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자체단체장 등 대상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3회에 걸쳐 국토부 장・차관 주재로 기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지자체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6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광역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위원회도 개최했다.

산업부는 “공모일정 및 협업예산 방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및 시도 의견수렴등을 거쳐 공지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 협업예산은 현재 기재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금년 시범지역은 현행 ‘노후거점산단법’을 근거로 노후산단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을 5개 내외로 선정하고, 노후산단 외 산단 유형 추가, 관계부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노후거점산단법’을 금년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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