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우리나라 정부·기업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후변화, 우리나라 정부·기업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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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탄소중립'안, 선언적인 목표로만 언급"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에 부합하는 장기적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조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8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 등의 결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일치시키는 이른바 탄소 중립(carbon neutral)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EU)차원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2050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이 정부에 2050년 감축안을 제출했다. 감축안은 2017년 대비 75%(제1안), 69%(제2안), 61%(제3안), 50%(제4안), 40%(제5안)감축안을 부분별 감축안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안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목표로만 언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종료나 내연기관차 종식목표까지 수립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나, 반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에 부합하는 장기적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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