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조속히 입법화 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조속히 입법화 돼야 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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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주민수용성 사전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 한목소리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심의 중… 야당 반대 ‘발목’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기구 의원과 김관영 의원실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제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방안’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어기구 의원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난개발과 주민 갈등을 야기시켜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사업부지 선정에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현장에서 높다란 벽이지만 그 벽을 일방의 해머로 무너뜨리거나, 무시하듯 넘어갈 수 없는 것 역시 시대에 걸맞지 않다”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차방정식을 함께 풀어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에너지실장은 “재생에너지가 더욱 안정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하고 특히 개발 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지자체, 주민 등 지역주체가 개발계획 수립에 동참해 환경성 및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지역경제 및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역주체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계획입지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 소장은 계획입지제도의 효과와 관련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정부·지자체간 일관된 정책 추진 ▲환경성 사전 검토를 통한 환경 훼손 최소화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 ▲주민수용성 사전 확보에 근거한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지역과 공유 등을 들었다.

한편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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