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전기차 충전료 인상? 사실과 다르다"
"탈원전에 전기차 충전료 인상? 사실과 다르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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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할인제도 최종 일몰시에도 전기요금 정상화 되는 것"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전경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8일 모 매체의 '탈원전에 전기차 충전료 4배 인상' 보도와 관련, 한국전력이 "탈원전이나 한전의 재무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전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특례할인 제도는 일정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효과가 소멸되는 바, 제도 도입취지와 효과 등에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즉, 전기차 충전전력 특례할인은 2019년 12월 일몰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산업 활성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기간연장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이며, 탈원전이나 한전의 재무여건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2019년 1월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기차 연간(2018년 기준) 보급실적 세계 5위, 누적 보급실적 세계 8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국내 전기차 시장이 일정 규모이상 확대된 점을 감안했을 때,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전기차 초기시장 형성’이라는 도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한전은 또 "해당기사에서 사용량 요금 할인율이 50% → 25% → 할인폐지로 조정된다고 보도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전기차 소비자 등 시장충격, 부담완화를 위해 할인수준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 것이며, 2020년 상반기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고, 이후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할인특례를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어 "할인제도가 최종 일몰되는 2022년 하반기에도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는 것일 뿐 충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전기차 보급지원 정책은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이 아닌 차량구매 보조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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