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용품,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명령
신학기용품,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명령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2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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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봄철 소비수요 급증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유‧아동 봄철 의류 및 승용완구 등 봄철 수요급증 제품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중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이 리콜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용품, 가방 등 학생용품과 유‧아동 봄철 의류, 승용완구 등 봄철 수요급증 제품,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1~2월간 집중 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리콜명령대상 36개 제품(신학기용품 27, 봄철 수요급증 제품 9)의 주요 결함내용에 따르면 신학기용품의 경우 제품 금속 코팅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초과한 마킹펜 등 학용품 9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아동용 가방의 경우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제품, 큐빅 장식에서 납 기준치를 10배 초과한 제품 등 아동용 가방 11개 제품이 적발됐다.

어린이‧학생용 실내화에서는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된 제품 등 실내화 3개 제품이 적발됐다.

또한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 2개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눈에 노출 시 시력손상이 우려되어 레이저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제품에서 출력 기준치 초과가 적발됐다.

그 외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기스탠드, 전기자전거 등 31개 제품을 조사했으나,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적발되지 않았다.

봄철 수요급증 제품에서는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의 경우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한 제품 등 2개 제품이 적발됐고,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중 2개 제품은 소비자 부상방지를 위한 충격흡수 기능에서 기준치를 미달하여 적발됐다.

유‧아동 의류는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 3개 제품이, 신발류에서는 앞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검출된 운동화 등 2개 제품이 각각 적발되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표원은 제품의 생산․수입 단계에서도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KC인증제도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을 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는 KC미인증 등 위해제품의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불법제품을 연중 단속․적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유통 단계에서도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2020년에도 연간 5,000여건 이상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법․불량제품을 리콜처분하고 시중에서 퇴출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도, 이날 발표한 신학기용품 등에 대한 1차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소비자 위해우려가 높은 유모차, 고령자용 보행차, LED등기구 등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1,000여개 제품에 대해 2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는 4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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