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안) ‘논란 증폭’
[이슈]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안) ‘논란 증폭’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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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업계 '기본계획안...공정경쟁 저해・소비자 연료선택권 훼손' 폐기해야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안)’공청회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입추의 여지가 없이 자리를 꽉 매웠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집단에너지 지역지정 기준완화 내용을 담은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안)’을 놓고 도시가스 업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시가스 업계는 기본계획(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편향된 정책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지난 19일 서울 The-K호텔에서 개최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도시가스업계는 기본계획(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를 지역난방은 2018년 기준 311만세대를 확대한 총 408만세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46개를 확대한 총 51개 사업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개발사업지역 인근(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가 가능토록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 221만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만 1000톤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 업계는 이번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은 사실상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편향된 정책이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라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훈 과장(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이경훈 과장(오른쪽)

특히 지역지정 검토대상이 15Gcal/h 이상의 열부하를 가진 개발사업자에게 열수송관의 1km이내 수요처를 대상으로 지역지정 신청권한을 준 것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사업환경만 고려한 황당한 ‘분산전원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더구나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까지 집단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인근 1㎞ 이내에 소규모 개발지역까지 묶어 지역지정을 하는 것은 타 열원의 공급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열원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연맹 최광원 위원장은 “정부는 계속해서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중복투자 장려하며 소비자의 합리적 연료선택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다”면서 “집단에너지 확대 정책이 계속된다면 민간회사인 도시가스사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전국 도시가스 노동자와 도시가스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륜이엔에스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도시가스 공급불안, 특히 고용불안, 검침원과 점검원에 대한 고용불안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했는지, 아니면 집단에너지만을 생각한 계획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상무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상무가 지역지정제 완화 방안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난방연료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상무는 “지역지정제 완화 방안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난방연료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향후 도시가스 취사전용 세대(지역난방 사용세대)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물론 도시가스 소비자간의 교차보조 문제까지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상무는 이어 “개발사업지역 인근 1km 이내 지역지정 검토대상 추가 지정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로 1km 이내라고 하느냐” 면서 “향후 지역지정제는 폐지돼야 하며 이미 지역지정된 지역에서도 일정기간 경과지역은 타열원 사용 금지를 해제, 소비자에게 연료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상무는 또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없이 공청회에서 30분만에 발표하는데 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면서 이번과 같이 일방적인 발표가 아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이달 중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어서 이같은 도시가스 업계의 비판을 얼마나 반영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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