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코로나 안전조치로 임신부 재택근무
포스코에너지, 코로나 안전조치로 임신부 재택근무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2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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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도 등 임직원 안전조치 마련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포스코에너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6일부터 면역력이 약한 임신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직원들은 회사에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포스코에너지는 코로나19 확산에 임직원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신부 직원 대상 재택근무 제도를 포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 초등학교 개학 연기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하고 적극 활용토록 장려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회사가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기섭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발전소는 365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곳인 만큼 코로나19 예방에 힘써 달라”며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에너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포스코그룹 대응 체계에 맞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전 임직원들은 ▲매일 2회 체온 측정 후 안전 관련부서에 통보 ▲근무 중 마스크 착용 ▲대면회의는 영상회의로 대체 ▲OA실 등 임직원 공용 공간 이용 시 손소독제 사용 등 혹시 모를 감염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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