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7곳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사항 적발됐다
전국 227곳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사항 적발됐다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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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첨단장비 동원 3월까지 특별점검 지속 추진 계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동원된 무인비행기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 관련, 전국 81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27곳에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2월21일 기준 전국 81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했다. 이 중 227곳(건수 289개)에서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27.9%)했다.

위반사항으로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90건, 폐기물 등 기타 65건, 자가측정 미이행 25건이 확인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동원된 드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동원된 드론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지난해 12월~올해 3월)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을 비롯해 각종 첨단 단속 장비가 총동원됐다.

특히 예년과 달리 이번 점검에는 무인기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수행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3월까지 주요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굴뚝 외 배출시설(원유 저장시설 등) 대상으로 광학가스이미징(OGI)카메라 3대를 활용,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3월 한달 동안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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