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사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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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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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관련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법안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아직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 같다. 일부 야당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생에너지’를 일종의 ‘적폐’로 생각하는 일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소리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일부 야당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재생에너지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부터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따지자는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있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방안’ 국회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재생에너지 관계자들인 점도 있겠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는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난개발과 주민 갈등을 야기시켜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계획입지제도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부작용을 막고 사업부지 선정에서 주민수용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지역 주체인 지자체와 주민이 개발계획 수립에 동참함으로써 환경성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및 산업에 기여함으로써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해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어느정도까지 늘려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는 세계적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이 필수 전제조건이다.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계획입지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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