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자체, 노후차 운행제한 조례 마련 완료했다"
"모든 지자체, 노후차 운행제한 조례 마련 완료했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2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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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외 지역도 예산 확보해 단속시스템 구축중"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28일 모 매체의 '미세먼지 시즌제 코로나에 발목… 車2부제 이어 노후차 제한도 중단 검토'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모든 지자체가 노후차 운행제한을 위한 조례 마련을 완료하고, 단속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17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미 2019년 9월까지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완료했으며, 수도권외 지역도 2019년~2020년 예산을 확보, 단속시스템을 구축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어 "현재로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중단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수도권외 지역의 시스템은 2019년 추경예산과 2020년 예산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 설치된 방범용 카메라를 공동 활용해 2020년 내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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