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특별 계약업무 처리기준 도입
남부발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특별 계약업무 처리기준 도입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0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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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이행 차질시 지체상금 면제 포함
방역을 위한 긴급계약 및 안전관리비내 방역비용 정산 허용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 ‘남부발전’)이 특별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도입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힘을 보탠다.

남부발전은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확산을 막는 긴급방역 대책을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특별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처리기준을 통해 협력사들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 일시적인 계약중지 ▲ 지체상금 면제 ▲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협력사들의 고통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협력사 산업안전관리비에 마스크, 알콜용 손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을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을 확대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남부발전 자체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은 긴급 추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번 처리기준은 코로나19 주의단계 발효시작일인 지난달 20일부터 향후 주의단계 해제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남부발전 손성학 상임감사위원은 5일 부산 본사에서 사회적가치 혁신 워킹그룹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지원책을 평가하고, 피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법률서비스 지원 및 한시적인 계약 쿼터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손성학 상임감사위원은 “코로나19로 많은 협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고통을 덜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공기업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사태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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