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일본 수출규제 원상회복해야”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일본 수출규제 원상회복해야”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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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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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단행 제기 사유 모두 해소…실질적 성과 도출기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25일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산업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25일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산업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장관은 “한국은 수출관리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으며 일측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고,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포괄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의 사유로 일측은 ▲ 3년간 양국 정책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훼손 ▲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지난해 11월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간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설명이다.

성 장관은 “양국간 정책대화와 관련해선 지난 5개월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 및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 조직, 인력, 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충분한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선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또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선 "우선, 지난해 정부의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14명(25%)을 증원한 바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안보조직도 현재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무역안보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더나아가 세계적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통제 이슈 등을 전담하는 기술안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규모와 기능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조직 보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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