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양국 갈등조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갈등해결을 위한 일본의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0일 '한일갈등시기 의회외교 주요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강제징용피해자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의회외교 주요 현황을 분석했다.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2018.12, 2019.11)에서는 갈등현안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는 없었으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양국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 원칙을 확인했다.
한일의회외교포럼 등 초당파의원 10명이 일본을 찾아(2019.7.31.) 일한의원연맹 및 각 정당 대표를 면담하고, 양국 정부 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의회의 환경조성 요청했다.
또한 국회의장도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계기로 방일, 와세다대 특별강연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기반마련을 위한 입법적 구상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일관계 관련 특별입법으로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화해 미래재단법안', 홍일표 의원의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 등이 발의됐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제3회 한일의회미래대화'의 조속한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일의회미래대화는 양국 의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로서, 양국 갈등조정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고서는 "일본 국내 아베수상의 정치적 위상, 세대교체, 국민 여론 악화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의회가 한일관계 상황 타개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된다"면서 "한일 간 상시적 대화채널을 통해 갈등의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