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너지기본법 제정 추진… 원전 폐로 주민들이 결정”
“시민에너지기본법 제정 추진… 원전 폐로 주민들이 결정”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1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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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끝까지 합니다. 시민에너지 정책공약’ 발표
방호약품·핵발전소 운영허가갱신제·고준위핵폐기물 포함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은 11일 김종훈 국회의원 후보(울산 동구, 민중당)가 시민에너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이 폐로가 결정됐지만 여전히 탈 원전속도는 더디며, 친원전 정치권의 반발도 갈수록 높아진다”며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권교체 등이 이뤄지면 원전진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에너지기본법 등 공약을 제안했다.

시민에너지기본법은 노후핵발전소와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등을 인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주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인구 50만명 이상 거주 시 주민투표로 조기폐로 결정 허용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및 폐기 주민투표로 결정 등이 골자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이내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이 포함된다.

최근 울산에서도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등 건식저장시설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가 울산시민 의견 반영과 주민투표 등을 요구 중에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법 등 법적근거가 없고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등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핵발전소 운영허가제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현행 설계수명대로 운영허가를 내주는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안정성평가(PSR)에서 최신기술기준과 주민의견을 반영해 갱신허가를 내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핵발전소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후 배부되는 갑상샘방호약품(KI) 사전배부도 약속했다. KI는 사고 후 5분 이내 복용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행 배부체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캐나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사전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종훈 후보도 20대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에 국내외 현황조사 진행과 관련 법 개정 등을 논의해 왔다.

김 후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지났지만 사고현장은 여전히 수습되지 못했고, 방사능오염수 해양방출 등 인류안전을 위협하는 후속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전 세계가 에너지전환을 국가정책으로 정하는 만큼 우리도 법제도를 정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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