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LPG 정량검사 제도 9월 18일부터 시행
차량용 LPG 정량검사 제도 9월 18일부터 시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17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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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 정량미달 공급 행위시 최대 허가 취소 행정처분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 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2019년8월 20일)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다.

이는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LPG) 정량 검사 대상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로 허용 오차는 -1.5%(20L 측정 기준 -300mL 초과할 경우 정량공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검사방법은 1차 간이검사(코리올리 유량측정)와 2차 정식검사(무게측정)를 실시한다.

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은 정량미달 경과실의 경우 1회 위반은 경고, 2회 위반 사업정지 30일 3회 위반 사업정지 60일, 4회위반시엔 허가가 취소된다. 정량미달 그밖의 경우 1회 위반시 사업정디 30일, 2회 위반 사업정지 60일, 3회 위반시엔 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영업시설 설치・개조 1회 위반은 사업정지 60일, 2회위반시 허가가 취소되며, 정량미달과 영업시설 설치・개조시엔 1회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계량기 검정유효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영업시설 설치‧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미달량이 2%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다.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산업부는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20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 

구분

정량미달

영업시설

설치·개조

정량미달

+영업시설 설치·개조

경과실)

그 밖의 경우

1회 위반

경고

사업정지 30

사업정지 60

허가취소

2회 위반

사업정지 30

사업정지 60

허가취소

-

3회 위반

사업정지 60

허가취소

-

-

4회 위반

허가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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