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됐던 문제 반복해서 발생… 발병국 대응만으로는 한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 발병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발병국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확산 중인 코로나19 관련해 적용될 수 있는 국제기구와 국제법에는 세계보건기구와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도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가 반복돼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 부재, 당사국의 국가 자원과 국제법 준수 역량 부족, 당사국의 질병 사태 통고 의무 강제제도 부재, 당사국의 샘플 정보 공유 인센티브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회는 국제법상 신종 감염병 통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결의안을 채택, 우리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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