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의 사법(私法)적 환경
국제 거래의 사법(私法)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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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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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섭 국제무역학부 교수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거래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거래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내거래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당사자의 국적이 다르거나 다른 나라에 영업의 본부를 두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국내거래와는 다른 법적인 고려를 필요로 한다.

첫째,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복수국가의 법이 관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해 거래에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시킬 것인가하는, 이른바, 준거법을 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의 전기부품 메이커가 미국의 딜러에게 전기제품을 수출할 경우, 그 수출거래에는 한국 법이 적용될 것인가 또는 미국 법이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적용될 법은 분쟁의 대상으로 되는 문제에 따라, 예를 들면, 미국 회사의 대금미지급 문제인지 또는 그 제품의 결함에 의해 생긴 소비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 문제, 이른바, 미국 제품 책입법상의 강제적인 메이커 배상 책임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국의 상사거래법의 내용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사자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둘째, 국제거래의 규범에 관해서는 각국간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해 법의 조정 또는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약이 존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법뿐만 아니고 국제조약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국내거래에 있어서도 상거래에 대하여는 다수의 관습이나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거래 분야별로 국제적인 독자의 관습이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해상 보험의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해상보험시장으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대하여 세계적인 권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습.관행의 중요성은 국내거래의 관습.관행에 비해 훨씬 크다.

넷째, 국제거래는 법률이나 언어, 관행 등이 다른 당사자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의 해석 등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클레임 발생의 기회도 많다.

또 클레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각국의 법제도나 법의식의 차이 등으로부터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분쟁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거래에서는 국내거래 이상으로 분쟁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국내거래와는 다른 취급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제사회에는 사법상의 법률 문제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재판관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재판에 의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정국가의 국내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

즉, 한국의 전기부품회사에서 미국으로 전기부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와의 사이에서 품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한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것인가 또는 미국이나 그 외의 제3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이른바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것인가와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사건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재판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재판 외의 분쟁처리절차로서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중재는 분쟁의 해결을 사인(私人)인 제 3 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서 국제거래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상업단체에 의해 조직된 중재제도가 상당히 잘 정비되어져 있다.

이러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국제거래의 형태는 다양하며 그 내용도 시대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발전기가 시작된 1950년대까지는 국제거래의 중심은 물품의 판매와 그것에 관련된 제반의 거래(해상운송, 해상보험, 대금결제를 위한 은행거래 등)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무역거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 기술혁신 또는 교통.통신 발달은 단순한 판매뿐만 아니라 운송.보험.금융.정보.광고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증가시켜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의 거래가 국제거래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 이러한 경제의 발전은 대규모의 공장시설의 건설이나 첨단기술의 국제적인 이전 등의 새로운 거래형태를 도입하여 국제거래의 내용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화 되고 있다.

이렇게 국제거래 및 국제경제에 있어서 물품판매 이외의 거래의 중요성은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서비스무역이나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이 새로운 교섭항목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이래 급격히 증가되었다.

물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공장건설 및 기술이전 등의 거래와 함께, 국제거래의 또 다른 중심을 이루는 것은 국제투자이다.

이러한 국제투자, 특히 대외적인 직접투자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급속히 증대하여 미국의 거대기업을 대표하는 다국적기업을 출현시켰다.

우리 나라의 기업도 1980년대 이래 적극적인 대외 직접투자를 행하고 있으며 이 경향은 이후로도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한편 1990년대 이후에는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은 기존의 시장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발전하여 인터넷 등 전자적 매체가 구성하는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세계적인 소비자보호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제조물책임법제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미 우리 나라 수출기업들 중에서 90년대 하반기 이후 미국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는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많다.

현대의 국제거래 실무계에서는 국제전자상거래법과 진출 상대국의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깊은 관심도 요구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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