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의원 정당질서 교란행위 처벌규정 신설해야
비례대표의원 정당질서 교란행위 처벌규정 신설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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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비례대표의원 의원직 유지규정 개정방향’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 정당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제192조제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의원은 제명 결정을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제명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정은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으로 정당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돼 있는 정당국가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폐쇄명부형 비례대표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선거제도에서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당법에 이러한 정당질서의 교란행 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엄격히 적용한다면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정당질 서를 교란시키는 비례대표의원에게 합당한 징벌을 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 2018년 뉴질랜드는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선거결과의 왜곡을 막고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일명 ‘당적변경방지법(anti-party hopping law)’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소속의원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의원은 당대표에 의해 제명되고, 제명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보고서는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 및 정당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고금 보조를 받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기능을 적실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오는 제21대 총선은 새로운 선거제도의 실시로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명 결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크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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