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23일 본격 시행
TV 등 10개 품목 최고효율등급 제품 구매 시 10% 환급
TV 등 10개 품목 최고효율등급 제품 구매 시 10% 환급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오는 2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소비자는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특히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3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1500억원의 예산을 금년 사업에 배정했고 환급 대상 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개 품목·20만원 한도에서 올해는 10개 품목·30만원 한도로 혜택이 확대됐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다.
소비자는 대상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 진작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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