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0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 공개
환경부, 2020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 공개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1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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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자연복원・폐기물 관리 전환・녹색 혁신전략 수립·이행
도시내외 훼손지역 녹색복원 강화 및 생태계서비스 혜택 확대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재활용 고부가가치화・국민 참여 감축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 촉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 자연환경정책실이 2020년도 3대 핵심과제로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추진,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연환경정책실은 2020년 3대 핵심과제를 통해 도시 내·외 훼손지역 녹색복원 강화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혜택 확대,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재활용 고부가가치화와 국민 참여 감축,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및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다음은 자연환경정책실의 올해 중점 추진하 3대 핵심과제다.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 혜택 강화

첫째 도시 내·외 훼손지역에 대하여 생태적 관점을 반영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에 따라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의 복원을 위해 올해 초 수요조사 등을 거쳐 밀양, 곡성 2곳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205억원을 투입해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 화성·오산·용인·안성 등 수도권지역 도시공원 등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활용하고 2022년까지 수도권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도시 내·외 복원 면적을 지난해 171만 3천㎡(380억 원)에서 올해는 1.6배인 268만 4천㎡(596억 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핵심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하여 ’보전가치 중심 고려‘, ’국민혜택 향유‘ 등 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주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지역주민이 직접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마을 생물다양성 살리기’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재정지원, 주민 교육·홍보, 보전사업 본보기 공동 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철원 두루미, 수원 수원청개구리, 인천 저어새, 구례 양비둘기 마을 등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에 대한 국가단위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출범하고,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유입주의 생물을 지난해 200종에서 올해는 400종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전시‧판매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국토-환경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판단기준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국토부 소관) 상 환경오염부분 검토가 보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협의, 지자체가 환경오염지역을 확인·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환경부 소관) 개정 추진한다.

둘째,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새롭게 변화하는 탐방 문화에 발맞추어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가족 및 1인가구를 위한 야영장, 자연의집(에코랏지) 등의 탐방 체류시설을 확충하고, 치유과정(힐링프로그램) 100선 및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등 고품격 생태탐방 콘텐츠를 개발, 제공한다.

일례로 국립공원 44선, 생태탐방원 7선, 명품마을 11선, 국가지질공원 12선, 생태관광지역 26선 등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탐방환경 개선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 및 점자(시각) 도서 등을 확충하고, 외국인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다국어 국립공원 해설 통역기(4곳, 36개국 언어) 및 다문화 생태해설 과정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가 보호지역 내 사유지 소유자의 자연·생태계 보전 행위를 보상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보전 활동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 노력을 독려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서의 품질을 향상하고, 평가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유형(전략·평가·소규모)별 구체화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평가서 작성 대행비용을 적정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반영한다. 평가과정에서 의견수렴을 보다 내실화하고, 평가서 초안의 공개방법을 인터넷, 마을회관 게시판, 현수막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향후 10년 내에 자원순환 정책과 시설의 최상위 국가 실현을 위해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전략을 마련한다.

첫째, 폐기물의 공공관리와 발생지 처리를 강화한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간 사각지대인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공사장생활계폐기물, 농·어촌 발생 폐기물 등에 대한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시장 의존도 억제를 위한 공공수거·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배출자의 책무로만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광역 시도의 관리책임을 신설하여 폐기물은 발생한 시도 내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고, 타지역 처리 시에는 벌칙·보상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발생지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한다.

이러한 지자체의 강화된 책임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이행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폐기물 감량,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지역내 처리 현황,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등

둘째, 환경·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든다.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환경관리는 강화하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의 본보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특별법’ 및 하위법령 제정, 기초적 사업을 구상한다.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은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 등과 연계하고 시설 지하화, 친환경 디자인 등 고품질화한다.

이와 함께 소각열에너지 등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은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갈등대응 표준 행동지침 마련 등 처리시설 갈등의 체계적 심의·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국내 재활용을 고부가가치화하여 폐기물 수입은 최소화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전(全) 순환단계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포장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분담금을 30%까지 할증한다.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토대로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선별된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한다.

생산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일정 비율을 사용토록 하는 등 수요처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별로 국내 재활용률과 수입금지 영향을 분석하여 수입 제한 방안을 마련한다.

음식물 재활용체계는 배출원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 개편한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바이오가스화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등은 별도 인증제를 통한 비료·사료 위주로 개편한다. 바이오가스시설 등 음식물 처리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로 불법처리는 원천 차단한다.

넷째,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를 통해 페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인다.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국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자원순환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범국민 운동을 전개한다.

지난해 11월에 공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배달음식, 장례식장 등의 1회용품 사용저감 방안을 만들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기준 법제화, 판매자 비용부담 등을 추진한다.

각 분야별 과제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한다.

■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

환경가치와 경제가치를 모두 창출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마련과 함께 녹색금융·녹색소비 등 경제 전반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산업 혁신전략을 수립·발표하고, 새활용 산업 육성 등 관계부처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기존 산업 영역의 구분을 넘어 녹색산업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녹색투자펀드를 총 1,385억 원 조성하여 수소차·생물산업 등 녹색신산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환경을 잘하는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되도록 녹색금융 지침안도 마련한다.

또한, 초록마을 등 매장에 포장 없는 판매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온라인 시장에 녹색제품 입점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녹색소비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국내 환경기업이 성장하도록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고, 창업부터 수출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지역별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강소환경기업의 물리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확대 추진한다.

녹색산업 혁신 부처 협업사업의 하나로 산업, 수송 등 대기오염 배출원별 실증화 시설과 생산시설을 연계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위치한 부산 생곡지역 인근에 고도화된 혁신기술개발·실증화가 가능한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사업화가 가능한 생산시설을 연계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인천시 협업),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에 유체성능시험센터를 조성하여 물산업 혁신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물자원, 토양복원, 미래폐자원 등 녹색산업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의 혁신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환경분야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기업에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소 환경기업에 기술개발·실증화·투자유치 등을 통합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인다.

환경기업이 포화된 국내 환경시장을 극복하고 해외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신남방·신북방 국가에 대한 중점사업을 발굴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녹색산업 혁신을 이끌 새로운 녹색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미세플라스틱 등 생활 속 위해제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 환경 분야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연구 등을 집중 추진하고, 수소경제·생물산업 등 미래를 대비하는 융합기술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기획한다.

또한, 개발된 기술·제품에 대해 현장성능 보장제 등을 적용하고 기술거래 온라인 시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넷째, 발전, 소각, 화학 등 주요 제조업종 사업장에 대해 올해 안으로 299곳(2019년 누적 105곳)을 통합허가로 전환한다.

통합관리를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저감하고 용수 재이용·에너지 절감 등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촉진한다.

컨설팅업체, 환경 엔지니어링업체 등 허가 대행업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평가, 대행비용산정 지침서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가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우수 사업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도입, 기술진단·지원, 민관 이행관리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기존의 단속·적발 위주의 지도점검에서 자율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통합허가사업장의 환경관리 선진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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