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 태양광 설치에 2282억 지원한다”
“자가소비 태양광 설치에 2282억 지원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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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설비 안전성 강화… 고효율·친환경 제품 보급 확대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지난해보다 337억원 늘어난 2282억원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부터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택 650억원, 건물 350억원, 융복합 1122억원, 지역 160억원이 지원된다.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했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 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탄소인증제 적용 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을 탄소인증제 시행(7월 예정)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 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신재생 보급 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지난 2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해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시 감리업체를 포함해야 하고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kW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 받아 설치해야 한다. 설비 폐기까지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도 받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원 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였다.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투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피해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금년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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