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제21대 국회 의원후보 대상 ‘친일찬양금지법’ 찬반의견 묻는다
광복회, 제21대 국회 의원후보 대상 ‘친일찬양금지법’ 찬반의견 묻는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20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올해 4·15 총선에 출마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과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 정리를 위한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을 위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광복회는 3월 31일까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각 시도지부· 지회에서 후보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구 경북지역 등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지역은 해당 선거구에 우편을 보내 설문을 실시한다.

광복회는 제21대 국회 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문을 통해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 제· 개정 ▲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이장, 안장 금지 및 등 서훈취소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4월 초에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광복회는 정관에 명시된 대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과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계승. 승화를 위한 사업 등 주요사업에 근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고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