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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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추진 법․제도적 기반 완비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4월 1일(수)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23일∼3.3일)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20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化했다.

정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부면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은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하였고, 소재·부품·장비 대상업종을 통합하여 규정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중점지원 정책도 신설하고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을 규정했다.

실증기반 확충을 위해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또한 기업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절차 등을 규정하고,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 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추진체계로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평가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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