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무역 플랫폼, 법적 기반 및 국가·의회 협조 필요하다"
"디지털무역 플랫폼, 법적 기반 및 국가·의회 협조 필요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2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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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 현황 및 과제와 의회외교' 분석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4일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 현황 및 과제와 의회외교'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그 내용에 관심을 모은다.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초래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산업구조고도화와 기업지원·사회복지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10월14일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분산된 수출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제공하는 디지털무역 플랫폼의 개념과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구축 중인 디지털 무역플랫폼의 개념은 통합 홈페이지의 개념과 유사하고, 사용자 간 효율적 의사소통과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디지털플랫폼의 핵심적 기능과는 거리가 있어, 이같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표를 재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무역플랫폼 관련 법률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디지털무역플랫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개념과 지원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해 법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디지털무역 플랫폼이 실효성 있게 구축·활용되려면 국제적으로 오프라인상 네트워크와 온라인상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소통돼야 하기에 국가 간 의회 및 개별 의원 차원의 교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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