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 심신장에 의한 감형규정 없애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 심신장에 의한 감형규정 없애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25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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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n번방' 뿌리 뽑는다…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 결의안' 의결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결의안’ 내용 일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그동안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촉구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국회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앞장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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