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 조사·피해 구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포항지진 진상 조사·피해 구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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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 시행… 진상조사위원회·사무국 출범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20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20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포항지진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1일 출범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피해 현황 분석, 피해 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 지진 진상 조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 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 조사 및 피해 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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