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 의결
원안위,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 의결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3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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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6호기 관련 개정, 신고리 5·6호기 관련 허가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제1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하고,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제14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3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안건은 한빛 5·6호기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알로이(Alloy) 600 재질의 전열관이 설치된 증기발생기를 보다 부식에 강한 Alloy 690 재질의 전열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하고, ▲원자로상부헤드 관통부도 Alloy 690재질을 사용하는 덧씌움용접으로 변경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기술지침서를 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관련 허가사항은 ▲보조건물 외벽의 개구부 형상변경 ▲1차측기기냉각수 열교환기건물의 기둥 추가 등 건설허가 이후 확정된 상세설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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